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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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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1 23:05
[법무부] 불법 국제결혼 중개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 보도자료)
조회 : 27,905  
   2013_11_11_불법국제결혼단속검거_보도자료_.hwp (128.0K) [0] DATE : 2013-11-11 23:05:52
불법 국제결혼 중개행위 집중단속 실시
-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 총 387명 검거 -
 
경찰청(외사수사과)은
지난 8월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70일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무등록 영업행위, 위장 국제결혼 알선,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총 387명(구속1명)을 검거하였음.
 
□ 이번 집중단속의 배경은
○ 최근 국제결혼 증가와 더불어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난립하고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및 내국인남성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불법 결혼중개로 인한 서민가정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여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구현하기 위함.
 
□ 범죄 유형별로 분석하면
위장결혼 및 알선행위(108명)가 가장 많았으며, 무등록 중개행위(60명), 허위정보제공 및 정보미제공 행위(37명), 미성년자 알선행위(3명) 등이 주로 단속되었으며
 
○ 외국인 피의자는 55명으로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27명, 필리핀 8명, 태국 8명 등이었음.
 
□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중개업 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국제결혼을 알선한 무등록 업체뿐만 아니라 국제결혼한 부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인맥을 이용하여 내국인 남성들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다수 검거되었으며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중개를 하거나
 
<검거사례> 서울 소재 한 결혼중개업체 커플매니저 김00은 18세 미만의 여성을 중개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 회원 문00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후 17세, 18세의 베트남 여성 2명의 나이 등의 인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맞선을 보게 하여 결혼중개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
피의자는 중년 남성과 미성년자와 매매혼을 알선하여 자칫 인신매매라는 국제적 비난을 불러일으킬 뻔 하다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신속한 단속으로 그 비난을 면할 수 있었음(서울청)
 
한국인 남성이 정신질환자임을 알고도 정상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결혼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었음
 
<검거사례>
전주 소재 한 결혼중개업체 커플매니저 장00은 정신장애가 있는 회원 김00를 마치 정상인인 것처럼 의사진단서를 받게 한 후, 한국남성과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베트남 여성 응웬000을 속여 결혼시켰고, 남편의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응웬000은 이혼절차를 진행하였음.
커플매니저 장00은 응웬000이 이혼문제로 말썽을 일으킨다며 폭행, 폭언을 일삼아 결혼생활을 강압적으로 유지시켜 타국에 홀로 있는 베트남 여성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 하였으나 전북청 외사계는 피해자의 사연을 접수,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를 모두 검거하고 피해여성을 구제함으로써 결혼중계업계의 그릇된 영업행태에 경종을 울렸음. (전북청)
 
또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외국인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사례금을 주어 위장결혼케 알선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음.
 
<주요 검거사례>
󰋻농촌총각 등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초이스(1대 다수)’식 맞선을 행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 등 피의자 10명 검거(서울청)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고자 하는 동남아 여성들과 내국인 남성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및 위장결혼한 내・외국인 등 20명 검거(경기청)
 
󰋻금전(250만원)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 한 내국인 피의자들 검거(부산청)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막노동일을 하던 중, 진실한 혼인의사 없이 국적취득을 위해 내국인 여성과 위장결혼한 중국인 남성 검거(서울청)
 
□ 향후, 경찰청은 계속하여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주요 외국인 범죄근절을 위해 노래방‧다방‧마사지 업소 등에서 외국인 여성 성매매 단속 지속추진 예정이며
※「외국인 성매매 등 주요 외국인 범죄 근절 방안」추진(80일간, ’13.11.11~’14. 1. 29)
 
○ 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피해첩보 입수․합동 단속 등 협조를 강화하고, 외국 현지경찰과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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