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국제결혼 중개행위 집중단속 실시
-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 총 387명 검거 -
□ 경찰청(외사수사과)은
○ 지난 8월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70일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무등록 영업행위, 위장 국제결혼 알선,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총 387명(구속1명)을 검거하였음.
□ 이번 집중단속의 배경은
○ 최근 국제결혼 증가와 더불어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난립하고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및 내국인남성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 불법 결혼중개로 인한 서민가정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여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구현하기 위함.
□ 범죄 유형별로 분석하면
○ 위장결혼 및 알선행위(108명)가 가장 많았으며, 무등록 중개행위(60명), 허위정보제공 및 정보미제공 행위(37명), 미성년자 알선행위(3명) 등이 주로 단속되었으며
○ 외국인 피의자는 55명으로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27명, 필리핀 8명, 태국 8명 등이었음.
□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중개업 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국제결혼을 알선한 무등록 업체뿐만 아니라 국제결혼한 부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인맥을 이용하여 내국인 남성들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다수 검거되었으며
○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중개를 하거나
<검거사례> 서울 소재 한 결혼중개업체 커플매니저 김00은 18세 미만의 여성을 중개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 회원 문00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후 17세, 18세의 베트남 여성 2명의 나이 등의 인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맞선을 보게 하여 결혼중개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
피의자는 중년 남성과 미성년자와 매매혼을 알선하여 자칫 인신매매라는 국제적 비난을 불러일으킬 뻔 하다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신속한 단속으로 그 비난을 면할 수 있었음(서울청)
○ 한국인 남성이 정신질환자임을 알고도 정상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결혼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었음
<검거사례>
전주 소재 한 결혼중개업체 커플매니저 장00은 정신장애가 있는 회원 김00를 마치 정상인인 것처럼 의사진단서를 받게 한 후, 한국남성과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베트남 여성 응웬000을 속여 결혼시켰고, 남편의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응웬000은 이혼절차를 진행하였음.
커플매니저 장00은 응웬000이 이혼문제로 말썽을 일으킨다며 폭행, 폭언을 일삼아 결혼생활을 강압적으로 유지시켜 타국에 홀로 있는 베트남 여성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 하였으나 전북청 외사계는 피해자의 사연을 접수,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를 모두 검거하고 피해여성을 구제함으로써 결혼중계업계의 그릇된 영업행태에 경종을 울렸음. (전북청)
○ 또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외국인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사례금을 주어 위장결혼케 알선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음.
<주요 검거사례>
농촌총각 등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초이스(1대 다수)’식 맞선을 행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 등 피의자 10명 검거(서울청)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고자 하는 동남아 여성들과 내국인 남성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및 위장결혼한 내・외국인 등 20명 검거(경기청)
금전(250만원)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 한 내국인 피의자들 검거(부산청)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막노동일을 하던 중, 진실한 혼인의사 없이 국적취득을 위해 내국인 여성과 위장결혼한 중국인 남성 검거(서울청)
□ 향후, 경찰청은 계속하여
○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 주요 외국인 범죄근절을 위해 노래방‧다방‧마사지 업소 등에서 외국인 여성 성매매 단속 지속추진 예정이며
※「외국인 성매매 등 주요 외국인 범죄 근절 방안」추진(80일간, ’13.11.11~’14. 1. 29)
○ 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피해첩보 입수․합동 단속 등 협조를 강화하고, 외국 현지경찰과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