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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작성일 : 13-07-31 00:45
[국제결혼] 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 가이드안
조회 : 30,914  
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 가이드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건전한 중개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관련 상담 1,536건중 단순 및 중복상담 등을 제외한 991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 국제결혼중개와 관련한 주요 상담유형으로는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256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 ‘중도 해지시 사업자의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228건(23.0%),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이나 거부’가 152건(15.3%), ‘결혼중개업체의 추가비용 요구’가 108건(10.9%), ‘상대방의 정보부실·허위제공’이 101건(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마련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 가이드’는 10월 중 시군구, 중개업체 및 한국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배포 계획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 가이드안(주요내용)
 
▷ 믿을 수 있는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체를 방문한 후 계약해야 한다.
 
 
▷ 홈페이지 이용시 상호, 대표자 성명, 관할 관청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국제결혼 중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상대자에 대한 신상정보(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를 맞선 전에 확인해야 한다.
 
 
▷ 상대자와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 상대자가 결혼사증(F-6)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허위 광고 등에 속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또한,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의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상정보 미제공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재외공관이 적발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3년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의 피해유형
 
붙임.jpg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예시)
 
1. 믿을 수 있는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체를 방문한 후 계약해야 한다.
 
※ 다음의 자료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는 것은 결혼중개업법 제 8조 1항에 의거한다.
 ⦁국제결혼중개업 사무실 방문 시에는 다음의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이용자 확인사항
☞ 결혼 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증
󰏊 주의사항
√ 시장가격보다 너무 싼 중개료의 경우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러 중개업체를 방문하여 검토한 후 한 중개업체를 정하는 방법이 보다 신뢰할 만한 중개업체를 선택하는데 안전한 방법이다.
☞ 보증 보험 증권
 
2. 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 이용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결혼중개업법 제 8조를 위반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사전에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면 다음의 내용이 모두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이용자 확인사항
☞ 상호, 대표자 성명
☞ 중개 사무소가 소재한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결혼중개업 수수료 및 회비 등을 기재한 표
☞ 이용 약관
☞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절차
 
3. 결혼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계약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이용자가 계약한 중개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작한 표준계약서를 쓴다면 이후 분쟁의 소지가 적다.
⦁ 표준계약서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용자 확인사항
☞ 수수료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나 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
☞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4.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나 회비 반환 사항, 배상책임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례와 해결 방안을 참고하여 행동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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