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외국인등록증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
대상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신부가 입국하면 90일 이내에 꼭 관할 출입국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기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90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되지만 기간 초과시 과태료가 있으며, 가급적 빨리해야 의료보험혜택을 받습니다제출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여권 사본 1부
- 1명 이상의 추천서(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추천자격이 있는 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판사·검사·변호사, 교수·부교수·전임강사, 5급 이상의 공무원, 금융기관·방송국·일간신문사 등의 부장급 이상,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부장급 이상 등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중 택일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의 가게 임대차계약서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간 : 사람이 많으니 가급적 오전 9시에 맞추어 가세요 (오후는 2~3시간 기다림)
-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접수후 약 4주후 발급이 되며, 그 후부터 매년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가셔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 02.국적 및 영주권 신청 : 귀화(혼인동거자, 결혼)
- 국적은 배우자 입국 후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2년은 외국을 출국한 시간은 제외한 순수 한국체류 기간입니다.
2년이 지나면 영주권과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결혼 후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외국인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바, 자국적도 보유하고 한국에서 자유로이 생활하려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주권은 보통 신청하고 약 5개월 이후에 발급이 됩니다. 보통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의 엄마의 국적에 대해 외국인신부들이 많이 걱정도 하며 어차피 한국에서 평생 살 생각을 하는 경우 한국국적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한 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적은 신청 시 아이가 있는 경우 약 20개월 소요되면 아이가 없는 경우 약 3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어 이수교육을 받을 경우 3~4개월 정도 단축되니 출입국에 관할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귀화 요건
(5년이상거주)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생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 03.의료보험증신청 (1577-100)
- 한국 입국 후 외국인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여권사본 지참
- 신청 후 의료보험증은 7일 안으로 재발급 됩니다.
- 04.한국에서의 외국인 교육/서비스
- 구청, 시청에서 외부강사를 통해 한국어 강의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주부들이 참가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이러한 교육과정에 참석하는 외국인주부(대부분 임신 혹은 출산 등)들이 상당히 많아 자국이나 외국주부들과 자연스레 친목관계를 유지하며 한국의 문화에 더 빨리 접 할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싶은 경우 대학 등의 한국어 학당을 통해 가르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주부로 온 신부들이 유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본인도 유학생인 것 처럼 착각을 하고 주부로써 본인을 망각하고 유학생과 비슷한 행동을 하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 후 산후조리나 한국어 교육은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다문화가족센터나 구청 등에서 일주일에 한번 씩 집에 와서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3개월 이후부터는 임신부를 위한 초음파검사, 철분약, 영양주사 등 각종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 근처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05.24시간 통역 서비스
- 이주여성 전화 (1577-1366, 24시간 Hot-line운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한국인 가족분들에게 통역서비스를 여성가족부의 사업입니다. 단순 가족갈등, 통역, 체류, 비자, 노동, 폭력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통역서비스를 무료로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상담을 받는 상담원은 국제결혼을 한 주부로 국제결혼 가정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영어,필리핀(따갈로그어),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등 다수의 통역사들이 외국인과의 통역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BBB전화 (1588-1366)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핸드폰을 통한 통역을 해주기 위해 자의적으로 전국에서 수천명의 대학생, 회사원 등이 모여 만든 자원봉사단체로 24시간 언제든지 무료통역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06.이주여성 인권센터 (상담전화 02-3672-7559)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에 이주해 온 이주여성들을 위한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돕는 여성상담과 국제결혼 가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과 법률지원
-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성폭력상담
-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
- 가족갈등예방과 해소를 위한 상담과 교육
- 개인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전화상담 : 월요일- 금요일, 오전 10:00-오후 6:00/ 한국어, 베트남어 가능 / 상담전화 02-3672-7559
- 면접상담 : 일차 전화상담 후 면접상담 진행(미리 전화하면 베트남, 중국, 몽골, 러시아, 필리핀 통역이 가능합니다.)
- 07.외국인 거리
- 차이나 타운 : 구로구 구로동, 서대문구 연희동, 광진구,마포구 연남동, 안산 원곡동, 부산 동구,인천 중구
- 아메리칸 타운 : 용산구 이태원, 용산구 한남동, 강남구 역삼동
- 나이지리아거리,이슬람성당,흑인마을 : 용산구 이태원역 보광동길
- 러시아, 중앙아시아촌 : 중구 을지로 6가 광희 1동 ,부산 초량
- 몽골타운 : 중구 광희동
- 필리핀 재래시장 : 종로구 혜화동 (혜화역 1번출구 매주 일요일)
- 네팔거리 : 종로구 창신동(동묘앞 6호선)
- 08.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타 현황
- 국제결혼 사업이란 장기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만 하고, 한국의 문화와 풍토가 다른 타국과의 업무관계이므로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라면 꾸준한 공신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역
출장소
전화번호
팩스
위치
서울
동대문구
02-957-1074
02-957-1071
동대문구 회기동1번지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223호
동작구
02-599-3260
02-599-3383
동작구 사당3동 324-14 유창빌딩 304호
성북구
02-953-0468
02-953-0461
성북구 보문동 5가 노동사목회관 5층
영등포구
02-846-5432
02-2678-2195
영등포구 신길1동 465-2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경기
고양시
031-938-9801
031-931-211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74여성회관
남양주시
031-590-8214
031-590-2269
남양주시 지금동 남양주시청 제2청사
부천시
032-320-6391
032-321-6979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부천시여성회관
성남시
031-740-1175
031-740-1176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685 신구대학?? 평생교육원
수원시
031-257-8504
031-257-8535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2-1 수원대리구청 1층
안산시
031-483-6536
031-485-9979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2 하눌법조빌딩 3층 안산 YWCA
안성시
031-677-7191
031-671-0634
안성시 봉남동 349-2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용인시
031-323-7133
031-323-7136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86 처인구청 3층
의정부시
031-878-7880
031-878-7217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4번지 경민빌딩 1층
인천
강화군
032-933-0981
032-934-0982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84-5번지
계양구
032-552-1016
032-552-1015
계양구 계산동 931-47
남구
032-440-6545
032-434-6439
남구 주안6동 946-1 여성복지회관
충북
보은군
043-544-5422
043-544-5423
보은군 보은삼사리 141-1
옥천군
043-733-1915
043-733-1917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다목적회관 1층
제천시
043-643-0050
043-652-0067
제천시 중앙로2가 88-13 3층
청주시
043-223-5253
043-223-5251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7번지
충주시
043-856-2253
043-856-2254
충주시 연수동 1454-1
충남
공주시
041-856-0881
041-856-0880
공주시 중동 321 3층
금산군
041-750-3990
041-750-2479
금산군 금산읍 상리 24-2 (구)군수관사
부여군
041-835-2480
041-830-2269
부여군 계백로 399 부여군청
아산시
041-540-2972
041-534-9519
아산시 온천동 1626 시청 별관
예산군
041-334-1367
041-331-1368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73번지 3층
전북
김제시
063-545-8506
063-545-2846
김제시 요촌동 423-2
남원시
063-635-5474
063-633-5234
남원시 동충동 446-3
완주군
063-290-1298
063-290-1304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익산시
063-850-6046
063-850-6047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생활과학대학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장수군
063-352-3362
063-352-3363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49-4 민들레교실
전주시
063-243-0333
063-243-6999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55-12
정읍시
063-531-0309
063-530-0311
정읍시 연지동 252-54 여성문화회관
전남
고흥군
061-830-5780
061-830-5964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832번지 새마을 회관 3층
광양시
061-797-3342
061-797-2582
광양시 중동 1313 광양시청내
나주시
061-331-0709
061-334-0709
나주시 이창동 162-6 우리빌딩 4층
전라남도
061-286-9479
061-286-4491
무안군 삼향면 남앙리 1000번지 전남도청 여성정책보좌관실 내
순천시
061-742-1050
061-745-1050
순천시 저전길 9 저전동 206-12 2층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수시
061-690-7158
061-690-8249
여수시 미평동 591-9 여성문화회관
영암군
061-463-2929
061-462-292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8-2 한마음회관 2층 이주여성센터
장성군
061-393-5420
061-390-7316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83-9 여성회관
장흥군
061-860-0318
061-860-0582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51-11 장흥군청내
해남군
061-534-0017
061-532-7701
해남군 해남읍 해리 451-1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울산
남구
052-274-3185
052-274-3115
남구 옥동 336-2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부산
남구
051-610-2027
051-624-9395
남구 대연3동 38-1 부산광역시여성회관
사상구
051-320-8342
051-326-8191
사상구 보수로 795 (학장동 168-2번지) 여성문화회관
사하구
051-205-8345
051-220-4319
사하구 신평동 545-2
대전
대덕구
042-639-2664
042-639-2667
대덕구 오정동74-4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3층
중구
042-252-9997
042-252-9987
중구 은행동 142-6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층
대구
달서구
053-580-6819
053-580-6817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고 제2백은관 207-1호
남구
053-475-2324
053-475-2346
남구 대명2동 19-1
서구
053-341-8312
062-383-5759
서구 원대동3가 1115-5번지
광주
서구
062-383-5755
062-383-5759
서구 치평동 1162번지 여성발전센터
북구
062-363-2963
062-363-2964
북구 우산동 동문로 3번지 농협3층
경북
경산시
053-810-6221
053-816-4072
경산시 서상동 143-8 여성회관
경주시
054-743-0770
054-743-0773
경주시 용강상리 4길 18호 농업기술센터 농어민회관 2층
구미시
054-464-0545
054-458-0575
구미시 형곡2동 314-3
김천시
054-439-8279
054-439-8281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41번지 가동
문경시
055-555-1977
054-550-6524
문경시 모전동 220 여성회관
상주시
054-535-1341
054-536-0637
상주시 무양동 1-161 상주교회
안동시
054-853-3090
054-853-3092
안동시 옥동 974 안동종합사회복지관
영주시
054-634-5431
054-635-5431
영주시 가흥1동 1385 임대아파트단지내
예천군
054-650-6212
054-650-6169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50-1 여성회관
포항시
054-270-5556
054-270-5540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구획 정리지구 4B 1L 여성문화회관
경남
거제시
055-682-4958
055-682-4957
거제시 아주동 290
거창군
055-945-1365
055-945-1364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83번지
김해시
055-329-6349
055-329-6357
김해시 부원동 623-2 시청별관
경상남도
055-274-8337
055-213-2731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12호
마산시
055-245-8746
055-245-8747
마산시 중앙동 3가 4-190
밀양시
055-326-8875
055-356-7484
밀양시 가곡동 455 가곡종합사회복지관
양산시
055-382-0988
055-383-0988
양산시 중부동 656-15
진주시
055-749-2325
055-749-2893
진주시 신안동 419-4
함양군
055-962-2013
055-962-2058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67-4
강원
원주시
033-765-8135
033-766-8132
원주시 명륜2동 705번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춘천시
033-251-8009
033-434-2050
춘천시 죽림동 189 브라운가 6동 6303호
홍천군
033-433-1925
033-433-1910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1-20번지
횡성군
033-344-3459
033-345-3460
횡성군횡성읍 어수로 46번지 횡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
제주시
064-712-1140
064-748-8291
제주 노형동 727 은혜빌딩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