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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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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외국인등록증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상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신부가 입국하면 90일 이내에 꼭 관할 출입국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90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되지만 기간 초과시 과태료가 있으며, 가급적 빨리해야 의료보험혜택을 받습니다
제출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여권 사본 1부
  • 1명 이상의 추천서(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추천자격이 있는 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판사·검사·변호사, 교수·부교수·전임강사, 5급 이상의 공무원, 금융기관·방송국·일간신문사 등의 부장급 이상,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부장급 이상 등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중 택일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의 가게 임대차계약서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간 : 사람이 많으니 가급적 오전 9시에 맞추어 가세요 (오후는 2~3시간 기다림)
  •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접수후 약 4주후 발급이 되며, 그 후부터 매년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가셔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02.국적 및 영주권 신청 : 귀화(혼인동거자, 결혼)
국적은 배우자 입국 후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2년은 외국을 출국한 시간은 제외한 순수 한국체류 기간입니다.
2년이 지나면 영주권과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결혼 후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외국인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바, 자국적도 보유하고 한국에서 자유로이 생활하려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주권은 보통 신청하고 약 5개월 이후에 발급이 됩니다. 보통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의 엄마의 국적에 대해 외국인신부들이 많이 걱정도 하며 어차피 한국에서 평생 살 생각을 하는 경우 한국국적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한 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적은 신청 시 아이가 있는 경우 약 20개월 소요되면 아이가 없는 경우 약 3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어 이수교육을 받을 경우 3~4개월 정도 단축되니 출입국에 관할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귀화 요건
(5년이상거주)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생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03.의료보험증신청 (1577-100)
한국 입국 후 외국인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여권사본 지참
  • 신청 후 의료보험증은 7일 안으로 재발급 됩니다.
04.한국에서의 외국인 교육/서비스
  • 구청, 시청에서 외부강사를 통해 한국어 강의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주부들이 참가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이러한 교육과정에 참석하는 외국인주부(대부분 임신 혹은 출산 등)들이 상당히 많아 자국이나 외국주부들과 자연스레 친목관계를 유지하며 한국의 문화에 더 빨리 접 할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싶은 경우 대학 등의 한국어 학당을 통해 가르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주부로 온 신부들이 유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본인도 유학생인 것 처럼 착각을 하고 주부로써 본인을 망각하고 유학생과 비슷한 행동을 하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 후 산후조리나 한국어 교육은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다문화가족센터나 구청 등에서 일주일에 한번 씩 집에 와서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3개월 이후부터는 임신부를 위한 초음파검사, 철분약, 영양주사 등 각종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 근처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5.24시간 통역 서비스
이주여성 전화 (1577-1366, 24시간 Hot-line운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한국인 가족분들에게 통역서비스를 여성가족부의 사업입니다. 단순 가족갈등, 통역, 체류, 비자, 노동, 폭력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통역서비스를 무료로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상담을 받는 상담원은 국제결혼을 한 주부로 국제결혼 가정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영어,필리핀(따갈로그어),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등 다수의 통역사들이 외국인과의 통역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BBB전화 (1588-1366)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핸드폰을 통한 통역을 해주기 위해 자의적으로 전국에서 수천명의 대학생, 회사원 등이 모여 만든 자원봉사단체로 24시간 언제든지 무료통역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06.이주여성 인권센터 (상담전화 02-3672-7559)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에 이주해 온 이주여성들을 위한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돕는 여성상담과 국제결혼 가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과 법률지원
  •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성폭력상담
  •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
  • 가족갈등예방과 해소를 위한 상담과 교육
  • 개인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전화상담 : 월요일- 금요일, 오전 10:00-오후 6:00/ 한국어, 베트남어 가능 / 상담전화 02-3672-7559
  • 면접상담 : 일차 전화상담 후 면접상담 진행(미리 전화하면 베트남, 중국, 몽골, 러시아, 필리핀 통역이 가능합니다.)
07.외국인 거리
  • 차이나 타운 : 구로구 구로동, 서대문구 연희동, 광진구,마포구 연남동, 안산 원곡동, 부산 동구,인천 중구
  • 아메리칸 타운 : 용산구 이태원, 용산구 한남동, 강남구 역삼동
  • 나이지리아거리,이슬람성당,흑인마을 : 용산구 이태원역 보광동길
  • 러시아, 중앙아시아촌 : 중구 을지로 6가 광희 1동 ,부산 초량
  • 몽골타운 : 중구 광희동
  • 필리핀 재래시장 : 종로구 혜화동 (혜화역 1번출구 매주 일요일)
  • 네팔거리 : 종로구 창신동(동묘앞 6호선)
08.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타 현황
국제결혼 사업이란 장기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만 하고, 한국의 문화와 풍토가 다른 타국과의 업무관계이므로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라면 꾸준한 공신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역

출장소

전화번호

팩스

위치

서울

동대문구

02-957-1074

02-957-1071

동대문구 회기동1번지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223호

동작구

02-599-3260

02-599-3383

동작구 사당3동 324-14 유창빌딩 304호

성북구

02-953-0468

02-953-0461

성북구 보문동 5가 노동사목회관 5층

영등포구

02-846-5432

02-2678-2195

영등포구 신길1동 465-2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경기

고양시

031-938-9801

031-931-211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74여성회관

남양주시

031-590-8214

031-590-2269

남양주시 지금동 남양주시청 제2청사

부천시

032-320-6391

032-321-6979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부천시여성회관

성남시

031-740-1175

031-740-1176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685 신구대학?? 평생교육원

수원시

031-257-8504

031-257-8535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2-1 수원대리구청 1층

안산시

031-483-6536

031-485-9979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2 하눌법조빌딩 3층 안산 YWCA

안성시

031-677-7191

031-671-0634

안성시 봉남동 349-2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용인시

031-323-7133

031-323-7136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86 처인구청 3층

의정부시

031-878-7880

031-878-7217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4번지 경민빌딩 1층

인천

강화군

032-933-0981

032-934-0982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84-5번지

계양구

032-552-1016

032-552-1015

계양구 계산동 931-47

남구

032-440-6545

032-434-6439

남구 주안6동 946-1 여성복지회관

충북

보은군

043-544-5422

043-544-5423

보은군 보은삼사리 141-1

옥천군

043-733-1915

043-733-1917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다목적회관 1층

제천시

043-643-0050

043-652-0067

제천시 중앙로2가 88-13 3층

청주시

043-223-5253

043-223-5251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7번지

충주시

043-856-2253

043-856-2254

충주시 연수동 1454-1

충남

공주시

041-856-0881

041-856-0880

공주시 중동 321 3층

금산군

041-750-3990

041-750-2479

금산군 금산읍 상리 24-2 (구)군수관사

부여군

041-835-2480

041-830-2269

부여군 계백로 399 부여군청

아산시

041-540-2972

041-534-9519

아산시 온천동 1626 시청 별관

예산군

041-334-1367

041-331-1368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73번지 3층

전북

김제시

063-545-8506

063-545-2846

김제시 요촌동 423-2

남원시

063-635-5474

063-633-5234

남원시 동충동 446-3

완주군

063-290-1298

063-290-1304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익산시

063-850-6046

063-850-6047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생활과학대학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장수군

063-352-3362

063-352-3363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49-4 민들레교실

전주시

063-243-0333

063-243-6999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55-12

정읍시

063-531-0309

063-530-0311

정읍시 연지동 252-54 여성문화회관

전남

고흥군

061-830-5780

061-830-5964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832번지 새마을 회관 3층

광양시

061-797-3342

061-797-2582

광양시 중동 1313 광양시청내

나주시

061-331-0709

061-334-0709

나주시 이창동 162-6 우리빌딩 4층

전라남도

061-286-9479

061-286-4491

무안군 삼향면 남앙리 1000번지 전남도청 여성정책보좌관실 내

순천시

061-742-1050

061-745-1050

순천시 저전길 9 저전동 206-12 2층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수시

061-690-7158

061-690-8249

여수시 미평동 591-9 여성문화회관

영암군

061-463-2929

061-462-292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8-2 한마음회관 2층 이주여성센터

장성군

061-393-5420

061-390-7316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83-9 여성회관

장흥군

061-860-0318

061-860-0582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51-11 장흥군청내

해남군

061-534-0017

061-532-7701

해남군 해남읍 해리 451-1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울산

남구

052-274-3185

052-274-3115

남구 옥동 336-2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부산

남구

051-610-2027

051-624-9395

남구 대연3동 38-1 부산광역시여성회관

사상구

051-320-8342

051-326-8191

사상구 보수로 795 (학장동 168-2번지) 여성문화회관

사하구

051-205-8345

051-220-4319

사하구 신평동 545-2

대전

대덕구

042-639-2664

042-639-2667

대덕구 오정동74-4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3층

중구

042-252-9997

042-252-9987

중구 은행동 142-6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층

대구

달서구

053-580-6819

053-580-6817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고 제2백은관 207-1호

남구

053-475-2324

053-475-2346

남구 대명2동 19-1

서구

053-341-8312

062-383-5759

서구 원대동3가 1115-5번지

광주

서구

062-383-5755

062-383-5759

서구 치평동 1162번지 여성발전센터

북구

062-363-2963

062-363-2964

북구 우산동 동문로 3번지 농협3층

경북

경산시

053-810-6221

053-816-4072

경산시 서상동 143-8 여성회관

경주시

054-743-0770

054-743-0773

경주시 용강상리 4길 18호 농업기술센터 농어민회관 2층

구미시

054-464-0545

054-458-0575

구미시 형곡2동 314-3

김천시

054-439-8279

054-439-8281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41번지 가동

문경시

055-555-1977

054-550-6524

문경시 모전동 220 여성회관

상주시

054-535-1341

054-536-0637

상주시 무양동 1-161 상주교회

안동시

054-853-3090

054-853-3092

안동시 옥동 974 안동종합사회복지관

영주시

054-634-5431

054-635-5431

영주시 가흥1동 1385 임대아파트단지내

예천군

054-650-6212

054-650-6169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50-1 여성회관

포항시

054-270-5556

054-270-5540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구획 정리지구 4B 1L 여성문화회관

경남

거제시

055-682-4958

055-682-4957

거제시 아주동 290

거창군

055-945-1365

055-945-1364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83번지

김해시

055-329-6349

055-329-6357

김해시 부원동 623-2 시청별관

경상남도

055-274-8337

055-213-2731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12호

마산시

055-245-8746

055-245-8747

마산시 중앙동 3가 4-190

밀양시

055-326-8875

055-356-7484

밀양시 가곡동 455 가곡종합사회복지관

양산시

055-382-0988

055-383-0988

양산시 중부동 656-15

진주시

055-749-2325

055-749-2893

진주시 신안동 419-4

함양군

055-962-2013

055-962-2058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67-4

강원

원주시

033-765-8135

033-766-8132

원주시 명륜2동 705번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춘천시

033-251-8009

033-434-2050

춘천시 죽림동 189 브라운가 6동 6303호

홍천군

033-433-1925

033-433-1910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1-20번지

횡성군

033-344-3459

033-345-3460

횡성군횡성읍 어수로 46번지 횡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

제주시

064-712-1140

064-748-8291

제주 노형동 727 은혜빌딩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