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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0 11:28
[국제결혼] 국제결혼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충북일보)
조회 : 38,093  
국제결혼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매년 설날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몇 시간을 달려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뜬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서른 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아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닌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 2014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의 결혼 연령은 남자는 31.9세, 여자는 29.1세로 나타난다.

필자가 결혼할 30여전 결혼적령기는 남자는 27세 전후, 여자는 25세 전후 이었는데 요즈음은 결혼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적지 않다.

이유인즉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난이 심하여 직장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갖추어진 일부 젊은이들은 독신을 주장하거나 일찍 결혼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국내에서의 여건이 허락지 않아 배우자를 해외에서 찾으려고 국제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필자가 결혼중개업 업무를 보면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기와 피해를 보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피해의 대부분은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업체가 아닌 국제결혼을 빙자한 유사 여행상품에 유혹에 말려들어 결혼도 하지 못하고 돈만 날리는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을 들을 수 있었다.

국제결혼은 대부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소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해야 한다.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듯이, 국제결혼 유사여행 상품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방문하게 되면 등록증,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보증보험증권 등이 결혼중개업소 사무실에 가장 보기 쉬운 곳에 게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결혼중개업소 담당자에 전화를 해 등록은 되어 있는지, 종사원은 신고되어 있는지,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실수하지 않게 된다.

또한 결혼중개업소의 대표자나 종사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결혼중개업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설명하는지와 신상정보 제공, 통번역서비스 제공 등과 회원명부 등 보관 및 장부 비치상태 등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주시에 국제결혼중개업소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불법과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등 결혼중개업소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길 바라며 건전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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